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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②> 공소시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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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6. 3.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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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된 배경을 말하고 공소시효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공소시효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 공소시효의 정의>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위와 같이 공소시효는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벌할 수도 없도록 규정해 놓은 일정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의 어떤 항목에서 공소시효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공소시효는 소송과 처벌에 관련된 용어인 만큼 보통 형사소송법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 326(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 249(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처럼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또한 그 완성되는 시기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생각보다 공소시효가 짧았다는 것을 두말할 것 없고

판결이 늦어져 25년이 경과하면 그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짧게만 생각되는 저 최대 25년마저도 이전에는 더 짧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은 저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명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 글인 '<공소시효에 대해서 > 공소시효의 변천'에서는 공소시효가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에 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조사가 될 듯해서 언제 글이 올라올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네요

혹시나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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