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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④-1> 외국(일본)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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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6. 3. 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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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과 공부로 인해 글을 못썼는데... 관심 있는 분이 있을 리 없으니 넘어가고

이번에는 외국의 공소시효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중국과 과연 있어도 사용이 되는지 의심이 드는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앞에 해당되는 나라들과 달리 사형제가 폐지된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관계로 꽤나 자료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소시효>

먼저 일본의 경우,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1948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죄목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7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당시 2009년 기준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50] 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25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5

3. 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0

4.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7

5.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5

6.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3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


이처럼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꽤나 유사하게 공소시효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07년도 개정 전의 자료 역시도 찾아보려 했으나 찾기가 어려워 그 이전은 생략하고

아무튼 이처럼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바뀌었으나 20104월까지의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공소시효에서 배제된 범죄들이 존재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저번 글에서 말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도 점차 심해지는 중범죄 발생과 늘어가는 미제 사건들로 인해 2010427일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 중 금고 이상의 형벌일 경우 아래의 시효를 따른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배제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30

3. 장기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20

4. 그 외 범죄에 대하여는 10

사람을 죽인 범죄 중 금고 이상의 형벌 이외의 경우 아래의 시효를 따른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25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5

3. 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

4.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

5.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

6.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3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


2010427일 기준으로 위처럼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었고

해당 개정으로 일본의 공소시효와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 살인을 저지를 경우 같은 법정형을 받았더라도 더 긴 공소시효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소시효에 차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범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시효정지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체류 중일 경우에만 시효정지가 가능합니다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 국외에 체류 중이라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상관없이 시효가 정지됩니다.

원래는 외국과의 비교를 한 번에 적으려 했으나, 일본의 경우만 해도 꽤나 글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글을 나눠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이 언제쯤 다시 올라올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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