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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④-2> 외국(중국)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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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6. 3. 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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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길로 발전해 나아가는 일본의 공소시효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소시효>

중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공산당 일당체제로 전국 인민 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소시효는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1949년에 있었던 국공 내전으로 인해 늦게 제정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9827일 개정된 이후의 형법 제87조에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87] 다음 기간을 경과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다.

1. 법정 최고형이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5.

2.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10

3.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15.

4. 법정 최고형이 무기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20.

5. 4의 경우 중, 20년이 지났더라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추 심사비준을 얻을 것.

위와 같은 기준들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기준들은 따로 개정이 되었다는 자료는 찾지 못 했습니다

시효의 시작은 범죄 일부 터 시작하되 중국의 경우 사건을 수리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을 피해 도망친 자에 한하여 시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을 피해 도망칠 경우 그것이 국외는 물론 국내일지라도 시효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 기간 중 다른 사건을 일으킬 경우 앞의 범죄의 공소시효는 뒤에 일어난 범죄 일부터 기산합니다.

즉 연쇄 범죄자일 경우 최후의 사건의 범죄 일부 터 앞의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그널’ 2화에 나온 경우에도 공범자의 살해로 인한 처벌뿐 아니라 납치된 아이의 살해 죄도 함께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공소시효를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공소시효에서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부러운 점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계산이라거나 시효정지 사례는 매우 부러웠습니다

뭐 법이란 것은 나라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점만은 고쳐졌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북한을 알아볼 텐데요. 요즘 시끄럽기도 하고, 자료도 적을 것 같아 글이 매우 짧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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