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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③> 공소시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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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6. 3. 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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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을 쓰고 난 뒤, 변천을 조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래저래 뒤져봤으나... 

인터넷 자료는 고만고만하더군요... 

덕분에 글을 쓰기가 매우 난해했습니다. 어디까지 글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과연 어떤 자료까지 사용해도 될지 고민을 했지만... 그냥 조사한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으로 인해 

꽤나 늦게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했다고 느끼지 못 할 정도로 

항상 문제가 생긴 뒤에야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조사해본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의 변천>

우리나라의 법에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 도입이 될 당시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효력이 있었으며

이때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제249조 순서대로 15/ 10/ 7/ 5/ 3/ 2/ 1년으로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 뒤 40여 년간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95718일에 '12·12 군사 반란''5·18 광주 민주화 운동'(위 두 사건의 용어 사용은 위키백과를 인용하여 사용했습니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기소 처분이 판결되자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 두 특례법에 대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른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적 속성을 가지는 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함은 물론 진정소급입법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헌바 7,13 결정)

위 두 사건 이후에 다시금 공소시효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다

그러던 중 다시금 공소시효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사건들의 공소시효 완료로

그 사건들이란 2000년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범죄들(대표적인 예로 최종길 교수 고문사건과 수지 김 사건이 있다)과 

영화화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잘 알려진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 등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시효가 완료되어 만약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연장을 주장했었고 이런 피해 유가족들의 노력과 대중의 요구에 결국 

20071221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개정되어 현재의 법안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는 미제 범죄들의 영화화가 없이도 

대중들은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장했을까 하는 의문과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내가 보고 느낀 사회의 한계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소시효의 연장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대중들의 분노를 산 또 다른 범죄 유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20062월 용산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유기된 사건과 

영화 '도가니'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 그리고 '조두순 사건'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들에게 아동(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특히나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처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12년 형을 선고받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심지어 조두순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는 모습에 

대중들은 해당 범죄들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름을 부었습니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등 특칙을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은 해당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과 대중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나 

상대적으로 가장 무거워야 하는 살인죄와의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2012926일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법안이 3년이 흐른 작년 2015724일 국회를 통과하여 73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특징은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것이 제21(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로 적용되어 

해당 개정(형사소송법의 731일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공소시효의 첫 등장과 최근 변화까지 다루어봤습니다

이 조사를 하며 가중되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타국의 법령은 과연 참고한 것일까 싶을 정도로 짧은 초기의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과 중간에 언급한 것처럼 

과연 '영화화'라는 수단 없이도 대중들은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을까 하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씁쓸해지고 제가 사회에 느끼는 아쉬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 글은 아무래도 정보가 많고 다루기 민감한 문제가 많았기에 대략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글인 '<공소시효에 대해서 > 외국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과연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외국들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간단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글 역시도 언제 올라올지는 알 수없으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 드려도 되겠죠?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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