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④-2> 외국(중국)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저번 글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길로 발전해 나아가는 일본의 공소시효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공산당 일당체제로 전국 인민 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소시효는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1949년에 있었던 국공 내전으로 인해 늦게 제정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9년 8월 27일 개정된 이후의 형법 제87조에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87조] 다음 기간을 경과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다.1. 법정 최고형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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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