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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④-3> 외국(북한)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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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6. 3. 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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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요즘 한창 시끌시끌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솔직히 외부에서 보이는 면이나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과연 북한에 있는 법이 얼마나 공정할지 그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은 김 씨 3대가 만들어낸 독재국가이기에...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에 형식상의 법이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소시효>

북한의 공소시효는 195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의 법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왠지 모르게 일본 것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것처럼 북한의 형법은 중국의 형법과 꽤나 유사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나와있는 공소시효입니다.


56조 범죄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를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

2. 5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

3.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

4. 10년이상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

5.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

 

위에 제시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인 57조에 나와있습니다.


57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적범죄와 고의적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관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소시효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뒤 범죄 일부 터 공소시효가 계산이 됩니다

이처럼 북한의 공소시효는 중국의 공소시효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소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들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법치국가로 여기어지는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북한과의 비교를 하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큰 트러블이 없었기에 글을 쓰려는데 큰 주저함이 없었지만... 

최근 북한과의 큰 문제가 생겨버려서 글을 쓰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쓰겠다고 이미 말을 했고 조사도 어느 정도 했었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음에는 앞에 나라들과는 다르게 사형제가 폐지가 된 독일입니다

드디어 외국과의 비교의 마지막이 되었고 공소시효 관련 글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른 마무리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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