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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④-4> 외국(독일)의 공소시효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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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Hobby 2016. 3.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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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드디어 외국과의 공소시효의 비교의 마지막이자 공소시효의 마지막 글인 독일입니다

앞서 비교했던 나라들과 달리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이며 앞선 나라들은 다 동양이었지만 드디어 서양나라입니다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서양의 독일의 공소시효는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공소시효>


독일의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꽤나 늦은 시기에 발효가 된 것을 볼 수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독일제국형법전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오랜시간 사용해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근현대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개정해가며 사용해왔는데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1954년 전면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재정과 개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 1987년 발효된 독일형법입니다. 독일형법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78조 시효기간]

공소시효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처벌 및 처분(11조 제1항 제8)의 명령이 면제된다. 76a 2항 제1문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211(모살)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다.

법정형이 무기 자유형인 범죄는 30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범죄는 20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10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5

기타의 범죄는 3

공소시효는 총칙규정에 의한 형의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항이나 경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의 가중이나 감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하여 그 구성요건이 실현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매우 길게 나와 있습니다. 꽤나 늦게 만들어진 형법답게 공소시효에 관해서 꽤나 폭넓게 적혀있습니다

시효기간은 위처럼 나와있지만 이 외에 시효의 정지나 중단에 관해서 엄청 자세하고 다양한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들은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과 국외 체류 중일 경우 

인도요청을 제기할 경우 요청의 개시시점부터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이 성범죄 특히나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엄청 무겁게 다룬다는 점과 

뒷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요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독일 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시점에서 가해자가 외국에 있고 그사이 시효가 지날 수도 있기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독일 자체가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도 만약이 있을 수 있으니 

일본이나 중국처럼 외국에 있을 경우 바로 정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글을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글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이글 다음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맥주관련 글이 올라올 예정이구요

그 외에도 갑자기 관심이 생긴다면 다른 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소시효 관련 글에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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