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만화속지식] 생각보다 쉽지않아요, '총기소지허가증' - ①

만화속지식

by CoHobby 2021. 9. 13. 07:15

본문

만화나 영화, 드라마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같은 곳도 있지만, 특별한 허가 없이 소지가 불가능한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총기를 가지고 있는 묘사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만화속지식'은 '총포소지허가' 즉 '총기소지허가'에 대해서 입니다.

과연 만화나 영화에서처럼 총기를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Intro) 」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총기'나 '화약'이나 '도검' 등과 같은 흉기와 관련된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총기·도검·화약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제조, 판매, 유통, 임대,

보관, 사용에 관해서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총기·도검·화약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제조, 판매, 유통, 임대, 보관,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가 일단 필요합니다.

제조, 판매 등은 더 복잡하게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궁금한 부분은 소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관, 사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 소지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

물론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총기소지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법률에서 그런 몇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직무상 소지가 필요한 경우

② 총기·도검·화약류 제작허가를 받은 경우

③ 총기·도검·화약류 판매허가를 받은 경우

④ 예술용품용 총기·도검·화약류 임대허가를 받은 경우

⑤ 총기·도검·화약류 수·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⑥ 2~5에 해당하는 직장에 다니는 종업원일 경우

⑦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허가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총기소지가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1번부터 6번까지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7번 같은경우에는...

물론 7번의 세부사항도 같은 법률에 지정이 되어있기는 합니다.

'문화재로 보이는 총기 등을 소지해도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은 사람'이라거나

'사격장, 사격연습장에서 교육용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처럼 몇가지 규정되었는데요.

굳이 이걸 다른 조항으로 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10조에 포함시키면 될텐데 굳이 다른 조항을 찾아보게 귀찮게하네요.

《 허가는 어떻게? 》

위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총기소지와 관련된 법률과 해당 법률 내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총기소지가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해당하는 인원들 외에는 아무도 총기소지가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치면 총기소지를 허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절차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knpgun.go.kr/cmm/fa/infoPage.action

여기서 신청인은 신청을 하기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몇가지 서류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기·도검·화약류 소지허가신청서

② 신청자의 신체검사서류

③ 총기·도검·화약류 출처 증명 서류

④ 용도(사격선수용, 수렵용 등) 소명 서류

⑤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⑥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고, 위의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엽총, 공기총 등은 '관할지역 경찰서장', 기타 총기류는 '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에 의해서

총기류의 소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총기소지허가 현황은? 」

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지'와 관련된 법령과

그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총기소지가 가능한 사람'과

'총기소지허가 요청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현재 몇 명이나 총기소지허가를 받았을까?'

이 해답은 간단하게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를 찾으면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2

이건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e-나라지표'라는 곳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총기소지허가 건수는 2010년에 219,979으로 가장 많았고,

해마다 그 수는 줄어서 2019년에 124,502로 가장 적습니다.

2010년도의 우리나라 인구는 49,554,000명으로 당시에 약 0.44%의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구요.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에서 약 0.24%의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마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과 퍼센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012

오늘은 각종 문화매체를 통해서 매우 자주 보는 '총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기 힘든 이유인 '총기소지허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련 법령이랑 현황에 대해서만 알아봤죠.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손 꼽히는 이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주변나라들과 총기소지현황이나 총기사고 등을 비교해보고

과연 얼마나 효용성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다음글에서 만나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